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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20일 앞두고 선거운동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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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120일 앞두고 선거운동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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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선관위, 2월 3일부터 현수막·광고물 제한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전면 금지 '눈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제한·금지 행위가 본격 적용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적극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도 제한 대상이다.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이 드러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도 배부해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관련 문의와 위법 행위 신고는 광주시선관위 지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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