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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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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농관원, 설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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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2월 13일 농식품 통신판매업체, 제조·가공업체 및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오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의 경우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설 명절 기준 위반이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 선물과 제수용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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