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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5·18 관련자 가족,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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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합 "5·18 관련자 가족,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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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은 1990년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급으로 화해계약이 성립한다는 화해간주조항을 둬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막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화해가 성립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의 관련 규정 해석상 화해간주조항 효력이 보상금 등 지급대상인 본인에게만 미친다는 점에서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위헌 결정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족들의 경우에도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화해간주조항이라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위헌 결정일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일부터 단기소멸시효(3년)가 진행돼 완성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가족들의 손해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화해간주조항의 효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다수의견은 "관련자의 가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관련자의 가족에게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과거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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