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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 달리는 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국내 안전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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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시속 60㎞ 달리는 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국내 안전기준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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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 제품 판매 중단 결정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가 늘고 있지만 국내 최고속도 기준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전동보드도 반입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다수 구매한 전동외륜보드 2종과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 등 총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 등을 시험·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전동보드는 최고속도가 35~60㎞/h에 달했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25㎞/h)을 최대 2.4배 초과한 것이다. 실제 조사원이 각 제품의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최고속도가 25㎞/h를 넘었다.

    특히 이들 업체들 중 일부는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최고속도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7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제작·판매되는 전동보드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를 토대로 최고속도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어온 해외 전동보드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최고속도 25㎞/h를 초과하는 전동보드가 들어올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안전을 위해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최대속도 이하로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조사를 위해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제품 중 최고속도를 초과하는 7개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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