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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상대로 17억 의약품 외상…되팔이 도매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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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체 상대로 17억 의약품 외상…되팔이 도매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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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체 외상 '30일 현금결제' 조건으로 17억 가량 편취
    의약품 하위도매상에 33% 덤핑판매…미수금은 고의 누적

    연합뉴스연합뉴스
    제약업체를 상대로 17억 원가량의 의약품을 외상 거래한 뒤 이를 싸게 되팔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와 30대 B씨 등을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제3자 명의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일 안에 현금결제를 하는 조건으로 제약업체와 외상 거래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정상 유통 구조가 아닌 하위 도매상에게 33%가량 할인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단기간에 확보한 현금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

    그러면서 제약업체에 관련 결제 대금을 주지 않아 미수금을 누적했다. 이들은 미수금 중 일부만 갚아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위해 도매업체 법인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미수금이 누적된 도매업체임을 알지 못하도록 속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사건을 접수해 계좌 거래 분석 등 수사를 벌여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법인명과 사용 계좌가 빈번히 변경되는 도매업체거나 외상거래 조건으로 대량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위험 신호이니 의약품 거래 시 도매업체 검증을 강화하고 외상거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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