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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세력청산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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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남도당,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세력청산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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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인정, 징역 23년 선고 환영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난해 3월 목포지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할 당시. 정의당 제공정의당 전남도당이 지난해 3월 목포지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할 당시. 정의당 제공
    정의당 전남도당이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이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12·3 내란 이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속 시원한 법원의 첫 판결로, 이번 판결을 정의로운 민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며,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임을 분명히 했다"며 "또한, 한덕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저지하지 않는 등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직접 지시하거나 시도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행위에 종사했음을 인정했으며 대국민 담화문·포고령을 교부받은 뒤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칫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던 상황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닌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서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동안 내란수괴를 석방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법원이,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 내란세력 잔당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 단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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