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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대법원,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회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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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언론 "대법원,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회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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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대법원, 연준 이사직 유지 허용할 듯"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변론에 참석해 눈길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연합뉴스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대법관들이 쿡 이사 해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8월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쿡 이사는 "연준 설립법에 따라 대통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결국 해당 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오게 됐고, 대법원은 일단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쿡 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연준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관들이 쿡 이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들을 재량껏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해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집중 캐물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면서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그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해임의 빌미를 제공했던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미 주택금융청은 쿡 이사가 애틀랜타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서류에 '주거용'으로 적었는데, 추후 해당 부동산을 세를 줬기 때문에 사기 행위로 보고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쿡 이사 측은 부동산 취득 목적을 '휴가용'이라고 적은 대출 예상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쿡 이사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린 지 5일 만에 해임을 통보했다.
     
    일부 대법관은 "SNS 글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특히 연준처럼 중요한 기관의 고위직을 지나치게 서둘러서 해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예정 시간을 넘겨 2시간이나 진행된 이번 변론 이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리사 쿡 이사에게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파월 의장은 리사 쿡 이사와 신세가 비슷하다. 
     
    현재 법무부는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초과 및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11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 금리 인하에 저항하던 자신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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