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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10억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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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10억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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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뉴진스 공식 페이스북그룹 뉴진스. 뉴진스 공식 페이스북
    그룹 뉴진스(NewJeans)의 '디토'(Ditto) '오엠지'(OMG) '이티에이'(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창작 집단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21일 공식입장을 냈다.

    우선,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가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고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 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은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 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에 어제(20일) 항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어도어가 일부 승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애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에게 '계약위반'과 '명예훼손' 두 가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계약위반'이 인정돼 총 11억 중 10억과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게 됐다. 다만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도어도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을 자체 운영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어도어-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에서도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 관련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으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광고주와의 협의도 되지 않았다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신 감독이 이를 공론화하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다음은 돌고래유괴단 입장 전문.

    ▶ 'ETA' 디렉터스 컷 업로드 관련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돌고래유괴단 입장
    돌고래유괴단입니다.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 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1. 20. 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입니다.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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