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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조 만들면 성과급 없다"…한국GM 하청업체 회유·압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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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단독]"노조 만들면 성과급 없다"…한국GM 하청업체 회유·압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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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노조 조직·운영 개입 '부당노동행위' 규정

    지난 1일 집단 해고된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100여 명이 천막 농성장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GM부품물류지회공동대책위원회 제공지난 1일 집단 해고된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100여 명이 천막 농성장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GM부품물류지회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우진물류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6. 1. 19 한국GM 하청노동자 노조 설립…그들이 나선 이유는 등).

    21일 대전CBS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진물류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과 7월 노조 결성을 포기할 것을 여러차례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진물류 임원급들은 성과급 지급을 대가로 노조 해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출범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4일. 당시 우진물류 회장 A씨는 2층 교육장에서 우진물류 전 직원들을 불러놓고 "금년도 성과급이 적은 돈이 아닌데, 노조를 설립하면 한국GM이 돈을 줄 것 같냐"며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고 말했다.

    우진물류 사장 B씨도 같은 날 사무실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한 하청노동자 5명을 불러 "(성과급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내가 (성과급) 청구를 (한국GM에)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거냐"고 묻자 "나는 포기하지"라며 사실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진물류 현장소장도 지난해 6월 24일 업체 사무실에서 하청노동자들에게 "우리 직원이 130명이지만 부양가족도 있다"며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직원과 결혼 안 한 총각들도 있고, 개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까지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이 가는 거면 미안하지 않겠냐"고 회유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GM부품물류지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GM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박우경 기자한국GM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GM부품물류지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GM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박우경 기자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진물류 측의 발언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법인 오늘 조영훈 공인노무사는 "우진물류 측의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 같다"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인 한국GM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원청도 법 위반 소지를 함께 지닌다고 덧붙였다.

    조 노무사는 "원청이 법 위반 여부를 분명히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진물류 사장 B씨는 대전CBS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전CBS는 녹취와 연관된 다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원청인 한국GM은 "우리는 해당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라며 "이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우리가 개입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세종물류센터에 게시된 하청업체 우진물류의 전직원 해고 통보서. GM부품물류지회공동대책위원회 제공세종물류센터에 게시된 하청업체 우진물류의 전직원 해고 통보서. GM부품물류지회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가 소속된 우진물류는 한국GM과 수의계약 형태로 20여 년간 하도급 관계를 이어왔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도 자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00여 명이 지난해 7월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상황은 급변했다. 이들의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전원 종료됐다.

    노동자들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제한과 사실상 강제된 잔업 근무, 임금 체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아 노조를 결성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우진물류 측에 미지급된 금품을 정산하도록 지도한 상태다.

    한편,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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