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전 차관 제공검찰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기업자 A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3월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업자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의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1~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주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