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3명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들로 지난해 7월 함양울산 고속국도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60대 작업자 B씨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천공기의 회전부에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B씨가 착용한 안전대의 줄이 기계의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가 사고 전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마저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요 책임자인 현장소장을 구속함으로써 엄정 대처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또 A씨 등 3명은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해 사고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수사기관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마산지청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