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동부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래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본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74년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형을 선고받아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