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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업무방해 인정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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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업무방해 인정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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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어트랙트 제공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트랙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어트랙트는 16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이는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칙하에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밝혔다.

    팬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어트랙트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프티피프티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저희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 그동안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어트랙트는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하는 행위) 사건으로 팀을 무단 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아란·시오)를 비롯해 3인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등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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