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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필요 인증 23개 폐지…"기업부담 줄이고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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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산업부, 불필요 인증 23개 폐지…"기업부담 줄이고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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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됐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79개 제도를 검토해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예를 들어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해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췄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했다.

    각 부처는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내년까지 검토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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