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자료사진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허위 서류를 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로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지인 1명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 짜고 피해자의 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한 것처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런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가 변제됐다"며 A씨를 위해 허위로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출소하면 돈을 갚겠다고 해 허위 변제내역을 만드는 데 가담했으나 A씨가 석방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자 다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기망적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한 중대 범죄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