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 경남도청 제공 20년 넘게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방치됐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의 해묵은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상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창녕군과 머리를 맞대고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도는 창녕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집단 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원아파트(120세대)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사용검사마저 무산됐다.
입주자들은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정식 사용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서 20년 넘게 불안한 거주를 이어왔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회의에서 소유권 지분 정리와 당사자 간 민사적 합의, 동별 사용승인 추진 등 조정안이 마련됐다. 도는 직접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창녕군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 이행을 뒷받침한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회의는 시군과 주민 사이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 중요한 계기"라며 "입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