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 제공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천시는 오는 4월까지 3개 구 세무부서와 협업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관내 낙찰 부동산 60건 정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전세사기 같은 악성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