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 의무화…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 0
  • 0
  • 폰트사이즈

금융/증시

    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 의무화…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 0
    • 폰트사이즈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50% 규제 도입

    2027년 시행
    9년간 경과조치 적용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보험회사는 내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본자본비율을 새로운 자본 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킥스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확대로 지급여력비율을 맞춰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험사의 자본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후순위채나 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더한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킥스비율 130%를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을 따지는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킥스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준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 할 경우,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다만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유지해도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단계적 이행 기준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2036년 3월 말까지 분기별 목표를 통해 기본자본비율을 5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행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또 기본자본 산정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요소를 일부 조정해,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제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