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이 대폭 확대돼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보상 범위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피해구제 보상의 현실화와 제도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입원 치료에만 적용되던 진료비 보상을 확대해, 부작용 진단을 위한 입원 전 외래 진료나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치료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 피해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사례를 고려해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각종 동의서(3종→1종)와 서약서(2종→1종)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가 퇴원할 때 의료진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액 진료비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도입해 보상 결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생제 등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의료진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사례를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동일 부작용의 재발을 예방하는 체계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