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새해부터 시작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일부 쓰레기가 도내 민간시설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충청북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온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태워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간소각시설의 경우는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데다 생활폐기물 처리가 경제성이 높아 일부가 민간소각시설이 4곳이나 가동되고 있는 청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지난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 4만 6600여t 가운데 1.8% 가량인 800t이 수도권 밖 민간시설에서 처리됐다"고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청주지역 민간소각시설의 한정적인 처리 용량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업구역 제한이 없고 생활쓰레기 처리가 경제성이 높은 처리 구조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입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주시와 함께 민간소각시설의 일일소각 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 관리, 이동과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상시 점검해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 반입 계약을 맺은 민간소각시설은 행정 지도와 감독을 통해 소각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등 법.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수도권 쓰레기의 비수도권 반입은 절대로 불가한 일인데다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