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3년 공공도를 점용해 교회 건축에 나서면서 불법,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은 사랑의교회 위치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 서초구와 사랑의교회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원상회복을 놓고 또 다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의교회가 제기한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서초구청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사랑의교회갱신공동체 교인 7명이 제출한 소송 보조참가 신청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구청의 대법 상고 사실이 알려지자 사랑의교회의 불법적 도로점용 문제를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은 "15년간 이어진 불법과 특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3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공공도로를 점용해 불법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받고도 불복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