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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포고령 위반' 피해자들 79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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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포고령 위반' 피해자들 79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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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응도·박홍군·심보섭씨

    자료사진자료사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7일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관련 재심에서 고(故) 박응도·박홍군·심보섭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군정포고령 제2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인정했다.

    전 부장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범죄 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3명은 지난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 치하를 반대하는 등 포고령 제2호를 위반한 점에서 유죄가 빌미가 돼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개몽 등을 위한 단체인데, 군경은 내부 단속 등을 위해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맹원들을 집단 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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