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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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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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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올해도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 25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이다. 연 3%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운영자금 대출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4개월 연속 상환 시 금리를 1%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최대 0.5% 수준의 낮은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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