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소 증축을 둘러싸고 동대문구청과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청의 대법원 상고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항소심 판결은 행정의 일관성과 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우 정의로운 판단이었다"며 "동대문구청의 상고는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밥퍼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또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는 갈등의 주체가 아닌, 갈등을 조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듬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분쟁이 조속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라도 서울시-동대문구청-다일공동체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건물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우리는 법적 승리보다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며 "밥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평화와 나눔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