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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동종진피 등 8개 항목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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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동종진피 등 8개 항목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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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진료 우려 제기된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새로 포함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 집중심사 대상으로 의과 4개, 한의과 4개 항목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8개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추이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최근 청구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단체·소비자단체·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상 항목을 선정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올해 새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와 신경차단술, 척추 MRI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관리한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4개 항목이 대상이다.

    특히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돼 올해부터 새로 선별집중심사에 포함됐다. 기존 관리 항목인 추나요법과 약침술, 첩약도 유지된다.

    반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와 경상환자 장기입원 항목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을 반영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대상 항목을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인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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