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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1회 충전 주행거리 높을수록 보조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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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주행거리 높을수록 보조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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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보조금 지침 개편안 공개…열흘간 의견수렴

    충전속도 3㎾ 이상 '혁신기술보조금' 5만→25만원 상향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는 지침 확정 시 공지

     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황진환 기자 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황진환 기자
    정부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높은 제품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 시장에서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취지의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전국에 신고된 전기이륜차는 8326대에 그쳐, 연간 1만 6858대가 보급된 2021년에 비해 보급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기후부는 이처럼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이 지체된 이유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내연이륜차(약 250~350㎞)보다 짧고(약 60~70㎞), 충전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서는 전기이륜차들의 성능 개선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형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90㎞ 이상인 경우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90㎞ 미만인 경우 3만 5천 원/㎞을 차감해 지급한다.

    충전속도가 3㎾ 이상인 경우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 5만 원도 2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제어장치(VCU) 탑재 차량을 우대해 안전성도 높이도록 유도한다. VCU는 전기이륜차의 안전기능 통합제어, 주행거리 최적화, 토크 최적화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다.

    다만,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거리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행거리를 연장시키기보다는 표준배터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배터리 안전성과 차종 간 배터리의 상호호환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밖에 연구·시험 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 원,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0일까지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5월 말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뒤, 6월 3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공고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부처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지침이 확정되면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와 함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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