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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서 아내 험담하고 때린 지인 죽여버린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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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눈 앞에서 아내 험담하고 때린 지인 죽여버린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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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



    자신의 아내를 때리고 험담한 지인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남 밀양지역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사건 당일 B씨와 자신의 아내 C씨 등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발생했다.

    B씨가 C씨 목을 조르고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A씨는 화가 나서 즉각 집에서 흉기를 갖고 범행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이어 B씨 주거지 앞으로 가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사망했다.

    그리고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모두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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