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준일이 해당 연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대전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성검사 갱신 기준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본인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갱신 대상자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총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연말마다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 등 갱신 민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는 대상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간'과 '변경된 기간'을 모두 인정해 적용한다.
대전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만큼 시민들이 혼란없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