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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대방·중흥·CJ·우미 4개사에 과징금 9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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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올해 대방·중흥·CJ·우미 4개사에 과징금 9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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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올해 부당내부거래와의 전쟁…"내년에도 집중 감시 이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공공택지 개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 4건의 주요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주력 계열사가 확보한 택지 개발 사업권을 다른 계열사들에 넘겨준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6월에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며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80억 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다.

    금융 기법을 활용한 변칙적 지원도 적발됐다. 7월 CJ그룹은 지주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게 지원했다가 6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1월에는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벌떼입찰'을 위해 건설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행위로 올해 최대 규모인 48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주도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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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올 한 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도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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