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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육아수당 이중 지급 '구멍'…기금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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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안전공제회, 육아수당 이중 지급 '구멍'…기금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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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을 맡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설립됐지만,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법을 준용해 만든 내부 규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고용보험 체계와 충돌해 육아휴직 수당 이중 지급이 가능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CBS노컷뉴스는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제규정과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전북서 드러난 규정 허점,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확산 우려
    10곳은 여전히 이중 지급 가능…공무원법 급조 탓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자료사진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자료사진
    ▶ 글 싣는 순서
    ①학교안전공제회, 육아수당 이중 지급 '구멍'…기금 사용 논란
    ②서울 등 4곳 공제회 수당 지급…"전수조사·환수조치해야"
    ③학교중앙안전공제회·교육청 책임 회피…공제회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끝)

    #전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수당을 고용노동부와 공제회로부터 '이중'으로 받았다. 고용보험을 통해 1년간 약 1460만 원을, 학교안전공제회 제규정(수당 지급)에 따라 1200만 원까지 총 26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이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도, 공제회로부터 별도의 육아휴직 수당을 챙겨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등 공적 역할에 쓰여야 할 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허점이 담긴 공제회 내부 규정은 2007년 공무원법을 베껴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중지급 논란되자 '삭제'…전국 17곳 중 10곳 규정 존재

    전국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을 맡기 위해 설립된 준공공기관 성격의 비영리 공제조직이다.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제회 직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을 통해 수당을 받는 체계지만, 공무원법을 준용해 만든 공제회 내부 제규정으로 인해 별도의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학교안전공제회 내 기금으로 추가 육아휴직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중 10곳으로 파악됐다.
     
    전북을 포함해 나머지 5곳은 제규정 내 육아휴직 수당 규정을 삭제한 가운데 전남과 강원은 "영업비밀"을 들어 규정을 감췄다.
     
    앞서 전북학교안전공제회는 수당 등에 관한 제규정에 '육아휴직으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 100만 원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뒀다.
     
    이후 실제 전북학교안전공제회 내에서 '육아수당 이중지급' 사례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고 결국 지난 2021년 11월 육아휴직 수당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육아휴직 수당 지급 규정 유무. 김현주 뉴미디어크리에이터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육아휴직 수당 지급 규정 유무. 김현주 뉴미디어크리에이터
    문제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중 육아수당을 이중 지급받을 수 있는 곳들이 대다수 남아 있다는 점이다.
     
    B 학교안전공제회 제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2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 원을 규정으로 두고 있었다.
     
    C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조직…"공무원법 준용·복사"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를 개인·학교 책임으로 떠넘기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지난 2007년 제정·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일제히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마다 단기간에 공제회를 출범시켜야 했고, 별도의 인사·보수 체계를 설계하지 않은 채 공무원법을 그대로 베껴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전북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근로자 신분이면서 공무원의 제규정을 따르는 등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육아휴직 수당을 두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며 "결국 직원 1명에게 수당이 이중 지급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이어 "시·도교육청별 학교안전공제회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다"며 "공무원법을 가져와 내부 규정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지금은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중 지급과 관련해) 기금이 바람직하게 쓰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청 공제료로 조성된 기금으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만큼 공적 역할에 충분히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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