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같은 해 8월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9월 26일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두 달 정도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7896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