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사전 예방 로드맵

  • 0
  • 0
  • 폰트사이즈

금융/증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사전 예방 로드맵

    • 0
    • 폰트사이즈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가속과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인 제도 틀은 마련됐지만,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며 단기 성과 중심의 영업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에 치중하면서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적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다.

    로드맵의 핵심은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해 소비자 보호 중심의 거버넌스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단계별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하도록 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위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됐는지 심사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지는 대출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을 차단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장애인 은행 접근성 개선 등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도 로드맵의 한 축이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수사·단속과 피해 구제, 예방을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해킹·비대면 금융사기로부터 국민 금융자산을 보호한다.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 도입, 연체 채무자 보호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조직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 DNA를 확산시키기 위해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기능을 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은 향후 금융 감독 업무 전반의 청사진"이라며 "세부 과제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매년 추진 성과와 소비자 체감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