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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과징금 체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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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과징금 체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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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에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시정키로
    과징금 가중처벌 강화하고 부과율·상한 높이는 등 경제적 제재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고, 법 위반으로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과징금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또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등에 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4대 핵심과제로 업무과제를 구성했다.

    이날 공정위는 앞으로 경제적 제재로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 1회 반복할 때마다 최대 50% 가중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처벌하고, 과징금을 산정할 때 중대성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단계별 부과기준율을 높인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유형을 법에 명시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하도급기업에게 대금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원사업자가 성실히 협의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이나 인공지능(AI) 인프라 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가맹점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신속한 창업정보 제공, 점주 계약해지권 구체화 등 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단계에서 제도를 개선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불공정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갑을 권력 관계에서 피해기업이 어려움 없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정위 조사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가해기업에 입증책임 부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행동, 노동조합·노무제공자·노동자 등의 단체행동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등 약자들의 협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등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도입 검토에 나선다. 또 △소비자 단체소송 △자료제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도 활성화하고,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불공정행위도 지적됐다.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각종 불공정 행위나, 이중 보험 가입 등 대리기사의 과중한 비용부담 현황 등 관행들을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업체 등과 관련,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일관된 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실히 소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거래안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시장 입법논의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쿠팡 사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소비 환경에 관해서는 플랫폼 업무 중 발생한 피해,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 등은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판매자 신원확인 등 필수 규제를 적용하며, 허위·과장·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밀접한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예식장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점검하고, 식당테크, 요가‧필라테스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상조회사에 대해서도 △선수금 운용규제 △사업자 책임경영 △공제조합 감독을 강화하고, 가입정보 조회, 피해보상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전문 조사인력 등 공정위 인력·조직을 167명 확충하고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권고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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