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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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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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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박주민 공동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이종걸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표창원 300만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날 판결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모두 의원직 박탈을 면하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민주당 원내부대표였던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 원 선고받았다. 이외 당시 민주당 보좌관 및 당직자 등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200~300만 원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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