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온라인에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부당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식품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80건 중 온라인 부당광고는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은 97건이었다. 이번 점검에는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교육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4명이 참여했다.
부당광고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9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77건 △체험담 등을 활용한 기만 광고 7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5건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 확인됐다.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을 함유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문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