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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 옥천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분담 3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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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의회 제공옥천군의회 제공
    최근 재정 부담 등의 각종 파장을 불러온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전체 60%의 지방비 가운데 30%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충북도와 옥천군 등에 따르면 전날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분담액 265억 원(분담률 30%)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공모 과정에서 군과 협의를 통해 분담율 18%로 157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분담율 30% 이상을 강제하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황규철 옥천군수와 추복성 옥천군의장이 도비 30% 분담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군은 이번 주까지 재원 분담률을 확정해 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에 이 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해인 내년에 필요한 충북 예산은 국비 347억 원(40%), 도비 265억 원(30%), 군비 265억 원(30%)을 합친 모두 874억 원이다. 

    도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비를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인구소멸지역 10개 시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옥천군이 뒤늦게 추가로 선정됐는데, 위장 전입 우려와 재정 부담, 탈락 시군의 현금성 지원 출혈경쟁 등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비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부에서는 도비와 군비 분담률을 놓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가 도비 분담을 확정하면서 재원 마련 문제도 속도감 있게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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