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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우편투표' 선거 무효 확정…"김해YMCA 움직임 없어 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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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우편투표' 선거 무효 확정…"김해YMCA 움직임 없어 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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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 대법서 선거무효확인소송 김해YMCA 패소
    "대법 판단 따라 24, 25년 선거도 무효해야" 주장
    김해YMCA "2023년 규정 개정해 문제 없다"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시민단체 김해YMCA에서 최근 2년간 감사와 이사를 뽑는 선거가 우편투표로만 이뤄진 위법한 방식이라 무효라는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3년 전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 김해YMCA 선거를 놓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효로 최종 확정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소송 제기자와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2월 김해YMCA에서 감사와 이사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해YMCA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선거를 우편 투표로만 진행하고 선거 결과로 다수의 당선자가 나왔다.

    일부 회원이 이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2024년 1월 창원지법 1심은 김해YMCA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1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심은 원심을 깨고 원고 손을 들어줬고, 올해 4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이 종료됐다.

    판결 주요 내용은 선관위가 우편 투표로만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총회 현장에서 이사와 감사를 무기명·직접투표로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점, 선거 결과 확정을 위한 총회 출석의 위임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법적 판단을 구하는 2년 동안 김해YMCA는 2023년 감사와 이사를 뽑을 때와 동일한 우편 투표 방식으로 2024년 2월, 2025년 1~2월 감사·이사 선거를 치렀다는 게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올해 4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김해YMCA에 2024년, 2025년 두차례의 감사·이사 선거도 무효이므로 "현재 감사와 이사는 부존재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지난달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김해시청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위법 상태를 해소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김해YMCA는 모조리 묵살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YMCA는 "지난 2023년 해당 사건 이후 미비점 보완과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 투표 등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개정해서 넣었다"며 "이후 치러진 2024년, 2025년 선거와 관련해서는 2023년 건으로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개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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