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사진. 목포해경 제공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66km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 146톤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1월 30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어선명과 등록번호, 어구 일련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유망 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할 때 부표나 깃대를 달고, 여기에 어선 명칭과 번호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A호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계도 조치 후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6억 2천만 원가량을 부과, 전액 국고에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