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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장애인단체, "고속·시외버스 이동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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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고속 항소 비판… "리프트 도입 외면은 명백한 차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미도입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한영 기자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미도입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한영 기자광주 장애인단체가 모든 장애인의 고속·시외버스 탑승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속버스 리프트 장착 차별 구제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금호고속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1심 재판부는 고속버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금호고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속버스 리프트 설치를 위한 기술과 제도,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더는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는 "광주는 민주주의와 시민권, 노동권을 위해 싸워온 도시다"라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이동권 역시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시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차 소송은 새로운 싸움이 아니라, 오래된 투쟁의 다음 단계"라며 즉각적인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는 이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고속버스 리프트 장착 차별 구제 2차 소송'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지난 2월 20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와 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금호고속에 대해서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와 광주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후 원고와 금호고속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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