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제공검찰은 15일 아파트 건축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된다"며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했다고 본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잘 판단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1월 8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