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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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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금품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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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자료사진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갔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들키자 B씨를 살해하고 현금 8만 2천여 원과 지갑, 돼지 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집을 노려 집 안에 침입한 A씨는 B씨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려 했지만, 여러 개 걸린 잠금장치를 열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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