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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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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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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대통령실, 계엄 증거 없애려고 PC 자료 폐기 의혹
    지시 의심 받는 정진석, 특검 수사선상에
    공수처, 폐기 금지 요청…국가기록원, 폐기 금지 결정도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용 PC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PC 자료 폐기 지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대통령실 공용 PC 폐기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록물 보존 요청 이후에도 자료 폐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수처는 대통령실 등이 보유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한 달 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3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은 이러한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내부 PC 자료 폐기가 추진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창원·박종민 기자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창원·박종민 기자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실 PC에 저장된 기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한 달 전인 지난 2월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게 공용 PC를 초기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플랜 B' 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정 전 실장은 지난 4월 이 계획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5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고, 손상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했는지, 통상적 정리 수준을 넘어선 폐기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특검은 자료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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