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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서 업무 부적정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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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서 업무 부적정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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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시정과 주의 등 13건 처분
    직원 12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도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복무 관리 소홀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과 복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7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시정·주의 등 13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담당관은 성과급 지급 부적정,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징계 실효성 확보·입주기업 관리·직원 복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진흥원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 당시 직원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재단에 알리지 않았다. 시는 진흥원이 직원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A씨가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감사 당시 징계 시효가 지났다. 

    또한 비위 행위 등으로 훈계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별도의 감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징계 기록의 인사기록카드 미반영 등을 적발했다.

    입주기업 계약 부적정과 입주부담금 연체 업체 조치 소홀, 업무추진비 편성 부적정도 도마에 올랐다. 진흥원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을 넘었다. 2023년에 한도액의 절반 이상인 1억1418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한도액의 약 2배를 업무추진비로 세웠다. 명절 선물이나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구입비도 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비에서 썼다.

    전주시는 이번 감사로 확인된 각종 업무 부적정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훈계 또는 주의 처분할 것을 진흥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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