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 근로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강사가 노동청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40대·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과거 학원 제자였던 사회초년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고용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속여 4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짜 채무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협박·폭행하며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고등학생이던 B씨가 A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며 두 사람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B씨가 성인이 된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편의점과 카페에서 근무를 시키며 수습기간을 이유로 130시간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고, 이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