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상가 지하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와 김해를, 부산 등으로 달아났다가 1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2년 9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 받고 지난해 7월에 출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이후 1년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해 도주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