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일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 808만 원은 유지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던 지난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 등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인허가 업무 등 청탁과 함께 총 7억8200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온천 고충민원 관련 위원회 활동 대가로 총 13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정바울 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