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가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골목형상점가 6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2곳을 확대했다.
시는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수 밀집 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소·비상업지역 20개소 이상에서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한 두 곳 상가만이라도 면적이 크면 25개 상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면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곳이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신부유람단과 쌍용먹자 패션거리, 쌍용충무로, 성환1번가, 두정로 두정상가길, 시청앞사거리 등 6곳이다. 이로써 천안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었다.
또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백석한들1번가와 불당1번가는 구역을 확장하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였다.
백석한들1번가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늘어났으며, 불당1번가는 기존 82개소에서 406개소로 4.9배 증가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되면 정부의 추가 캐시백 지원 등이 가능해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정 확대와 후보지를 상시 발굴하고 있으며, 상인 대상으로 경영·디지털마케팅·고객응대 교육, 맞춤형 멘토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간판·인테리어·위생개선 등 상권별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상권까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면서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