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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40배 높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고용부, 안전보건규칙 개정

전북

    사망률 40배 높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고용부, 안전보건규칙 개정

    제지 공장·돼지 농가서 매년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사'
    CBS노컷뉴스 연속보도…'작업 전 유해가스 점검 미비'
    고용노동부 "사업주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시"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을 최초·연속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의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 및 3년간 보존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신고 △밀폐공간 위험성과 작업자 교육에 관한 법적 의무화다.

    정비된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작업자 등은 작업 현장에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작업 전 측정기 지급과 기록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측정자와 일시, 장소,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기·영상 등)는 폭넓게 인정된다.

    지난 5월 4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C제지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지난 5월 4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C제지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적정'기준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일 때다. 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뜻한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평가결과는 '부적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겨울철 건설현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석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적극 권장하고 연료교체 등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필수다"고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다"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산업재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20~2025년(1분기) 전북 지역 업무상 재해 유형별 현황 등 수십 건의 자료를 분석, 밀폐공간 질식사고와 비정형 작업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제공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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