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2일까지 2주 동안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장 밀집지역에서 허거나 신고없이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존 사업장 가운데 미신고 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사업장 운영은 도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일선 사업장에서는 적법한 인허가 절차와 투명한 운영을 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