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에 따른 전북 시군별 대표 특례와 전략 특구 지구. 전북도 제공128년 동안 이어온 '전라북도'의 역사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방 분권의 새 장을 열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호남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권역을 구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특별법'에 근거한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광주·전남에 가려져 초광역 협력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도적 토대의 확립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특별법을 통해 농생명, 미래산업, 산악관광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시군 대표 특례. 전북도 제공특히 올해 11월까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시범지역 지정과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등 총 59개의 특례가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나머지 16개 특례 또한 조례 제정과 용역 착수 등 실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새만금고용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올여름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이 차례로 지정됐다.
또한 시군별 특화 전략에 따라 익산(동물용의약품), 장수·임실(축산), 순창(미생물) 등이 농생명 특화 지구로, 진안·무주 등이 산악관광 거점으로 선정되며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광역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전북도는 올해 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체제를 전환해 4개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공동 입법 과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강원도와는 연구원 간 협력 연구 등 10건의 협약 과제를 이행하며 유대 관계를 공고히 했다.
지난 1월 1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도 제공전북도는 현재 확보된 권한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재정적 권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 산업의 구체화를 위해 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과 기업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재정특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재정 권한이 확보될 경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민생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42건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여기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청년농업인 지원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이 포함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출범 이후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